주목해야 할 주요 무역 및 관세 정책 변화
미국 상호 관세 변경
백악관은 90일간의 상호 관세 인하 조치를 8월 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영국, 멕시코, 캐나다,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수입품에 대한 기본 관세율은 당분간 10%(%)로 유지됩니다. 이번 조치로 7월 9일에 재개될 예정이었던 상호 관세 인상 조치가 연기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한까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8월 2일부터 대부분의 국가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이 4월 2일 수준으로 되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 일본, 태국,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20개 이상의 국가에서 최고 50%에 달하는 새로운 관세율이 포함된 서한을 받았습니다 %. 이 서한은 관세가 추가로 협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 국가와의 협정 체결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발표와 완전한 시행 사이에는 종종 시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과의 협정은 5월 7일에 발표되었지만 7월 2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베트남과의 협정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보류 중입니다.
관세 관련 주목할 만한 일정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7월 31일: 미국 대통령의 국제긴급경제권한법을 통한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한 항소법원 소송에서 구두 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 8월 1일: 대부분의 국가 상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 종료
- 8월 12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위한 90일 기간 종료
- 8월 중순에서 하순: 항소심에서 판결이 예상됩니다.
- 7월 말부터 10월까지: 구리, 목재, 제약, 반도체, 상용 트럭 및 부품, 중요 광물, 항공우주에 대한 청문회, 보고서 및 관세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 환경에 맞춰 C.H Robinson은 고객을 위해 미국 관세 영향 분석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화주들이 시장 변동성을 탐색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관세 노출을 평가하여 전략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관세 정책이 매일 업데이트되어 C.H. Robinson 고객이 실시간으로 정책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의회가 2027년에 공식적으로 면세 한도를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이미 중국 및 홍콩산 상품에 대한 최소 면세 배송이 종료되었지만, 하원은 2027년 7월 1일부터 모든 전자 상거래에 대한 최소 면세 자격을 종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가치에 관계없이 모든 상업적 배송에는 관세 및 검사가 부과됩니다.
새로운 강제 노동 고발 포털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은 강제 노동 혐의를 제출할 수 있는 포털을 구축하였습니다. 익명으로 주장을 제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를 열람하고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포털 사용 방법에 대한 안내와 안내 비디오는 강제 노동 |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체료와 환불에 대한 이자율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분기의 관세 연체(과소 납부) 및 환급(초과 지급)에 대한 이자율은 이전 분기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율은 법인과 비법인 모두 7%로 설정됩니다. 초과 지불에 대한 이자율은 비법인의 경우 7%, 법인의 경우 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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