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에 대한 이해
1월 20일, 미국 행정부는 아메리카 퍼스트 무역 정책 대통령 각서를 발표하여, 미국 무역 대표부(USTR)와 연방 기관에 경제 정책 및 미국 무역과 관련된 보고서를 4월 1일까지 조사하고 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각서는 불공정 무역 관행, 미국 무역 협정, 새로운 관세 조치의 잠재적 적용, 미중 무역 관계 등 여러 정책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급망에 대해 생각할 때 이해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사항입니다.
글로벌 보충 관세
이 각서는 미국 상무부, 재무부, 그리고 USTR에 무역 파트너와의 미국 무역 불균형을 조사하고 취해야 할 조치를 권고하도록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각서에서는 세부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글로벌 보충 관세"를 하나의 잠재적 조치로 언급합니다.
국세청
이 각서는 국토안보부(DHS), 재무부, 상무부에 외국 출처로부터 관세 수입을 징수하기 위한 대외국세청 설립의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명령합니다. 역사적으로 관세 수입은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에 의해 징수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제공되지 않았지만, 이 조치를 취하려면 의회의 권한 하에 새로운 정부 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특정 법적 권한 하에 관세가 검토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재무부, 상무부, 무역 및 제조업 담당 수석 고문은 다른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식별하여 구제책을 권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언급된 권한 중 일부에는 미국 법전 제201조, 제232조, 제301조, 제337조 및 국제 긴급 경제 권한법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으며, 모두 관세를 부과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각서는 또한 이들 부서 외에도 DHS가 미국법 321조에 따른 800달러 이하 면세 최소 예외로 인한 위조품 및 밀수품 수입으로 인한 수익 손실과 위험을 평가하도록 지시합니다.
무역 협정 검토
이 각서는 USTR에게 기존의 미국 무역 협정과 부문별 무역 협정을 검토하고 파트너 국가와 필요한 개정안을 권고하도록 지시합니다. 기존 계약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관하여, USTR은 2026년 7월 협정 검토를 준비하기 위해 공개 협의 절차를 시작하고, 미국의 협정 참여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북미 공급망을 가진 기업은 절차가 시작될 때 의견을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반덤핑 및 상계 관세(AD/CVD) 법
상무부는 이러한 관세를 적용하는 절차를 검토하고 해외 공급업체의 규정 준수를 보장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미중 무역 파트너십
미 무역대표부(USTR)는 "섹션 301 조사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4년 검토" 보고서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관세 수정을 권고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또한 USTR과 상무부는 중국의 영구적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철회하는 입법안을 평가하고, 제안된 변경 사항에 대해 권고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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